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과 나목(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을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며, 합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목(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뿐이다. 따라서 가목과 나목의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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