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근로자가 적립시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만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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