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정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세액은 제64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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