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이 그대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기에 확정되면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만 당기 필요경비가 된다. 같은 비용이 두 번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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