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과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수입금액이 정확히 10억원이면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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