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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