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분리과세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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