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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