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법인에게 건물(시가 : 불분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2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 1억…
A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법인에게 건물(시가 : 불분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2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 1억 8천만원)을 1억 2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6백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 1억 8천만원이 상증법 평가액보다 먼저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130%)보다 낮게 양도하면 제35조에 따라 차액이 기부금이므로, 정상가액 하한 1억 2,600만원에서 양도가액 1억 2천만원을 뺀 6백만원이 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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