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
-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