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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