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괄호에 따라 자기주식소각이익이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려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해야 한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면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