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채권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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