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익금항목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
-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