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세금이므로 그 환급금은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
- 보통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