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정손금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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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