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임원의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한도 규정을 적용하되,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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