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과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과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교통사고 벌과금은 업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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