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자본의 감소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적용하…
자본의 감소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자본의 감소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의제배당이다. 그러나 이는 피출자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와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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