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업업무추진비 →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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