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유형자산 평가증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본다.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은 먼저 익금산입(기타)으로 소득에 포함시킨 뒤, 과대계상된 자산을 감액하는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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