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적사용분이므로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귀속자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으로 소득처분한다. 업무외 사용 금액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보로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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