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누락된 현금매출이 회사에 입금되지 않아 사외유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매출세액 50,000원은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익금이 아니고 납부할 부채이므로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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