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연결납세제도 — 세법 기출 OX
1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연결법인에 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나,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인 경우에는 연… — O (옳다)
-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 — X (틀리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O (옳다)
-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여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 X (틀리다)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X (틀리다)
-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 X (틀리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 — O (옳다)
-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 — O (옳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 — X (틀리다)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포함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