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5년 이내 → 4년 이내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여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