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연결납세제도

연결법인에 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연결법인에 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 제5호는 연결법인에 제69조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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