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연결납세제도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연결모법…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더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금액이 음수이면 연결모법인이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포함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