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 제2항은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한 경우 제76조의9 제3항을 준용하면서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읽도록 한다. 따라서 그 최초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동일한 연결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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