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해 공제받지 않고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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