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2025년 3월 2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2025년 7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
2025년 3월 2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2025년 7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3월 25일 공급분의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발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지연발급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으로 2퍼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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