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발급(4퍼센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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