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2025년 3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5년 6월 24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3…
2025년 3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5년 6월 24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개시일(3월 25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그 금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6월 23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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