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사업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사업자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사업자의 배우자를 타인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해도 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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