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46조)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법 제47조)는 적용한다. 가산세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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