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 다만 착오 기재로서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