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2024년의 공급가액이 과세 5천만원, 면세 5천만원이며 사업장이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
2024년의 공급가액이 과세 5천만원, 면세 5천만원이며 사업장이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자이고, 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항). 2024년 과세·면세 합계 1억원이므로 2025년 제2기부터 의무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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