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2025년 8월 25일인 재화의 공급대가를 2025년 7월 25일에 수령한 경우 2025년 7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공급시기가 2025년 8월 25일인 재화의 공급대가를 2025년 7월 25일에 수령한 경우 2025년 7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7월 20일 발급 후 5일 뒤인 7월 25일에 대가를 받았으므로 7월 20일자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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