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자기생산·취득재화가 공급의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
자기생산·취득재화가 공급의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급의제(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발급면제 대상으로 하면서 제3항을 빼고 있다. 따라서 제10조 제3항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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