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면세전용이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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