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라 제39조 제1항 제7호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면세사업등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사용·소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특례는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되고 재고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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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