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간이과세 기간에 충분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 전환 시 조정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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