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공급시기가 2025년 7월 26일인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2025년 6월 30일에 발급받은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공급시기가 2025년 7월 26일인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2025년 6월 30일에 발급받은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 6월 30일 발급분의 공급시기 7월 26일은 6개월 이내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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