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므로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포함)과 개인의 분사…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므로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포함)과 개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개인은 주사무소만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법인은 본점(주사무소),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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