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계속사업자로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계속사업자로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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