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30일 내».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3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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