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3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3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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