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때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충당 순서(체납 우선, 동의 시 납부고지 국세 우선)는 시행령 제31조 규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3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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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