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2번 ㄱ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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