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상속세·증여세 등 부과과세 세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정기선정이나 수시선정 사유와 별개로 인정되는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