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5일 전 → 20일(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 하는 경우에는 7일) 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 세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을…
-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