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장부기록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해 더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